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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 지원 조건, 선착순 지급 여부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보조금 예산 소진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서울시는 총 4,513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3,400대 / 우선순위 600대)

     

    대상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버스, 순환·통근버스 포함)입니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 전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차량

    • 전기승용차: 4,000대 (일반 3,400대, 우선순위 600대)
    • 전기화물차: 500대 (일반 250대, 택배 150대, 중소기업 생산 50대, 우선순위 50대)
    • 전기승합차: 13대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순환·통근버스 3대)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지원 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공항이나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 가능)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승용/화물차]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5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5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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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미지원 대상 (하단 펼침)

    더보기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단, 승합은 구매자와 제조수입사 간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환경부 보조금과 서울시 보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2025 차종별 보조금(2.3.).xlsx
    0.02MB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중·대형)는 최대 6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용 전기 화물차, 다자녀 가구, 청년층,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보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5

     

    🚗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1. 차량 구매 계약 체결 (전기차 제조사 또는 판매점)
    2.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 (지원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신청 승인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4. 출고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차량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지급됨)

    ✅ 필요 서류

    • 개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 계약서, 보조금 신청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 계약서
    • 추가 서류: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배터리 이상 기능 감지 및 알림기능관련 고객동의서: 미제출시 추가보조금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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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보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에서 상세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및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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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과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 (30일 이상 거주 필수)
    •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 (2년 내 추가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출고 후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필수 (미등록 시 보조금 취소)
    • 전기차를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2년 내 판매 시 일부 보조금 환수 가능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pdf
    1.16MB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