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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를 정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이름은 비슷한데 그 역할과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아래에서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요약도 확인해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 어떻게 정해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위(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되거나 사고(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1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 제71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국무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한대행이 이뤄져요.

     

    권한대행 순위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3.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번 계엄사태 이후 국정 운영은 누가 하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권한대행 vs. 직무대행, 뭐가 다를까?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처음 들으면 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어요.

     

    권한대행

    • 해당 직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권한대행이에요.

    직무대행

    • 반면, 특정한 직무만을 대신 수행하는 걸 말해요.
    •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 부재일 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특정 결재를 대신하는 것이 직무대행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대역"이고,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특정 역할을 대신해주는 "보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의전서열과 권한대행 순위는 다르다?

     

    혹시 의전서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국가 행사에서 사람들의 순서를 정할 때 쓰이는 개념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는 또 다른 이야기랍니다.

     

    의전서열은 국가기관의 상징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반면, 권한대행 순위는 행정부 내에서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의 서열을 기준으로 정해요. 즉, 행정 운영의 실질적 연속성을 중시한 거죠.


    쉽게 말해, 행사장에서는 의전서열이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건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순서 직무대행 차이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순서 직무대행 차이
    고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실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부를 이끌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2004년): 탄핵안 의결 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죠.

    이런 사례들은 권한대행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헷갈릴 수 있지만, 둘 다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의 상황에서도 행정부가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다음에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순서 직무대행 차이